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관 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(제15조 제1항 전단).[*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1항 제1호).] *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*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*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*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*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*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 그러나 다음 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(제15조의 부적용),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*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(제58조 제2항). *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,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(같은 조 제3항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(제15조 제1항 각 호)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(제16조 제1항).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3항).[*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2호).]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(제15조 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1호).] *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*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*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*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,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(제16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